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서울고등법원2021누30121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30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판정 요지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워터마크 없는 용지 사용 증명서 발급,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등
임.
- 원고는 면직 처분에 대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인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발언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P는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나,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위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인사위원 L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L의 증언과 서명 필적 등을 종합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L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6인 중 4인 참석)으로 의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인사위원회는 본회 상임임원으로 구성, 인사심의대상자가 시도회 직원인 경우 소속 시도회장 포함 가능, 상근부회장이 위원
장.
-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3 징계사유 (워터마크 없는 용지 사용 증명서 발급): 원고가 워터마크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
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원고가 참가인의 내부 결정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추가 인쇄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
임.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원고가 H의 승낙 없이 H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비위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
임. H의 사직 의사가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호: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
판정 상세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워터마크 없는 용지 사용 증명서 발급,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등
임.
- 원고는 면직 처분에 대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인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발언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P는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나,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위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인사위원 L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L의 증언과 서명 필적 등을 종합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L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6인 중 4인 참석)으로 의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인사위원회는 본회 상임임원으로 구성, 인사심의대상자가 시도회 직원인 경우 소속 시도회장 포함 가능, 상근부회장이 위원
장.
-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