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1
서울고등법원2016나2039369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석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
됨.
-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이 아니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
됨.
-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이 아니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