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8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나743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7. 8. 선고 2015나74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세를 넘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비리를 감추고자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함.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함.
- 원고가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여부나 D의 해고 요구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
함.
- 판단:
- 원고는 이미 피고가 정한 경비원 정년을 넘은 자
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의2 제1항 본문, 제4조의5 제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세를 넘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비리를 감추고자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함.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함.
- 원고가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여부나 D의 해고 요구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