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고정25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상가 및 사무실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05. 1. 12.부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E에서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피고인은 2010. 4. 2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4회에 걸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 1,306,176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1,306,176원, 2010년도 연차수당 591,840원, 2011년도 연차수당 518,400원, 2013년도 연차수당 699,840원, 2013년 설 상여금 400,000원 합계 3,516,2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금 117,8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참고사실
-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해고통지서, 일일주차료 입금 일지,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경비일지,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 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을 명확히 보여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상가 및 사무실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05. 1. 12.부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E에서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피고인은 2010. 4. 2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4회에 걸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 1,306,176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1,306,176원, 2010년도 연차수당 591,840원, 2011년도 연차수당 518,400원, 2013년도 연차수당 699,840원, 2013년 설 상여금 400,000원 합계 3,516,2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금 117,8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