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404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판정 요지
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
함.
- 위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초등학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함.
- 시·도교육청은 매년 1, 2월경 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스포츠강사 배치를 신청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
함.
- 합격한 스포츠강사들은 배치된 각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 교육청의 공개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피고 교육청이 배치한 초등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강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 예산 분담, 공개채용 절차 진행 및 합격자 결정, 초등학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강사의 채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으로 보아야
함. 학교장은 독자적인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스포츠강사 보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
함.
- 스포츠강사의 공개채용 절차 진행 및 합격자 결정을 시·도 교육청이 담당
함.
- 시·도 교육청이 스포츠강사 합격자 결정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에 대한 배치까지 담당하며, 각 초등학교는 단순히 배치 신청만 할 뿐 특정 인물 배치를 신청할 수 없
음.
- 학교장은 영조물에 불과한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2.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시행
함.
판정 상세
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
함.
- 위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초등학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함.
- 시·도교육청은 매년 1, 2월경 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스포츠강사 배치를 신청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
함.
- 합격한 스포츠강사들은 배치된 각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 교육청의 공개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피고 교육청이 배치한 초등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강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 예산 분담, 공개채용 절차 진행 및 합격자 결정, 초등학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강사의 채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으로 보아야
함. 학교장은 독자적인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스포츠강사 보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
함.
- 스포츠강사의 공개채용 절차 진행 및 합격자 결정을 시·도 교육청이 담당
함.
- 시·도 교육청이 스포츠강사 합격자 결정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에 대한 배치까지 담당하며, 각 초등학교는 단순히 배치 신청만 할 뿐 특정 인물 배치를 신청할 수 없
음.
- 학교장은 영조물에 불과한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2.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