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397
인천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5039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공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90).
- 항소심 법원은 2016. 10. 6. 순번 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1609), 대법원에서 2017. 1. 12. 확정됨(대법원 2016도17394).
-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순번 1-3항 범죄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7호 마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중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을 하도록 규
정.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들고 있
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공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90).
- 항소심 법원은 2016. 10. 6. 순번 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1609), 대법원에서 2017. 1. 12. 확정됨(대법원 2016도17394).
-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 법원은 순번 1-3항 범죄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