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누6529 판결 정직3월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BOT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 판단: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
됨.
- 판단: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BOT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 판단: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