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8
서울고등법원2022누68055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누6805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
음.
- D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징계목록 제1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함(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
- 원고는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무 시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교직원 식당 식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회의비로 청구하도록 지시
함.
- 식권 구매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로 대학원생들이 사용
함.
- 징계목록 제2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에 참석자를 중복 기재
함.
- G센터 관련 회의비 집행 시,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
함.
- 원고는 G센터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였고, 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회의록을 작성
함.
- 이 외에도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가 인정
됨.
- 참가인(D대학교)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연구비 집행 행위가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식권 구매 및 허위 회의록 작성은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목록 제1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지시하여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당 단가를 상회하는 대량의 식권을 구매하여 식대비로 사용하게 한 후 회의비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징계목록 제2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영수증을 건네 G센터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하면, 원고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G센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석자 중복 기재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
판정 상세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
음.
- D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징계목록 제1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함(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
- 원고는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무 시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교직원 식당 식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회의비로 청구하도록 지시
함.
- 식권 구매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로 대학원생들이 사용
함.
- 징계목록 제2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에 참석자를 중복 기재
함.
- G센터 관련 회의비 집행 시,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
함.
- 원고는 G센터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였고, 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회의록을 작성
함.
- 이 외에도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가 인정
됨.
- 참가인(D대학교)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연구비 집행 행위가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