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법 시행 전 근거한 차별행위의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법 시행 전 근거한 차별행위의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전에 차별행위의 근거가 마련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이 적용
됨.
-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2007. 7. 31.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
음.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은 2007. 7. 1.부터 적용
됨.
-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지급률 통보 외에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는 2007. 7. 20. 확정되었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은 2007. 7. 23.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해 차별적 처우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행위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비록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2007. 7. 1.부터 2009. 7. 1.까지 단계적으로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즉, 차별행위의 근거가 과거에 마련되었더라도 실제 차별적 처우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과거의 관행이나 규정을 이유로 법 시행 이후에도 차별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성과상여금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급 결정 및 실행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판정 상세
기간제법 시행 전 근거한 차별행위의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전에 차별행위의 근거가 마련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이 적용
됨.
-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2007. 7. 31.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
음.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은 2007. 7. 1.부터 적용
됨.
-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지급률 통보 외에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는 2007. 7. 20. 확정되었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은 2007. 7. 23.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해 차별적 처우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행위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비록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