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6
대전고등법원2015누13756
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3756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2015. 2. 12. 피고로부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 부과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됨.
- 원고는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C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용역(집수리)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며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원고는 1995년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환경직렬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의 범위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청소행정과 근무 당시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원고는 환경직렬 공무원으로서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원고가 용역 제공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 원고는 뇌물수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공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2015. 2. 12. 피고로부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 부과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됨.
- 원고는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C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용역(집수리)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며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원고는 1995년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환경직렬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의 범위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청소행정과 근무 당시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 원고는 환경직렬 공무원으로서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 원고가 용역 제공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