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고정9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5. 1. 선고 2023고정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문경시 소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 2.경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23. 6. 2.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당일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
함.
- 이후 피고인이 D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
음.
- D과 합의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매우 많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
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즉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 다만, 복직 및 임금 지급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후적인 노력의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
임.
-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후적인 노력(복직 및 임금 지급)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문경시 소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 2.경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23. 6. 2.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당일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
함.
- 이후 피고인이 D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
음.
- D과 합의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매우 많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