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0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013
대전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100013 판결 전보명령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8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8. 19.부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교육훈련부장실(2020. 10. 1. 교육사령부 본부 교육훈련부 부장실로 편제 변경)에서 B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7급으로 승진하였
다. 나. 원고는 '2020년 후반기 교육사령부 군무원 계획인사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교육사령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2020. 7. 29. 2020년 후반기 군무원 계획인사심의를 진행하여 원고를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인 육군훈련소로 전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다. 육군훈련소장은 2020. 1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0013 전보명령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육군교육사령관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8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8. 19.부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교육훈련부장실(2020. 10. 1. 교육사령부 본부 교육훈련부 부장실로 편제 변경)에서 B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7급으로 승진하였
다. 나. 원고는 '2020년 후반기 교육사령부 군무원 계획인사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교육사령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2020. 7. 29. 2020년 후반기 군무원 계획인사심의를 진행하여 원고를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인 육군훈련소로 전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다. 육군훈련소장은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