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30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63630 판결 세무사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정신고 시 4억 9천만 원(쟁점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총 수입금액을 증액 신고
함.
- 목포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 누락 또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쟁점 금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쟁점 금원을 허위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세금 탈루 결과가 징계 요건인지 여
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률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준칙에서 세분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인
함.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가 없더라도 징계사유는 존재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정신고 시 4억 9천만 원(쟁점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총 수입금액을 증액 신고
함.
- 목포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 누락 또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쟁점 금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쟁점 금원을 허위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세금 탈루 결과가 징계 요건인지 여
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률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준칙에서 세분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인
함.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가 없더라도 징계사유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