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2
광주지방법원2022노500
광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5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핵심 쟁점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
됨.
-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그 납입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부양,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 예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
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
행.
-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여부와 음주측정 불응의 죄질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
됨.
-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그 납입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부양,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 예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