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060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임관하여 2022. 12. 23.부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수처 B과장(중령)으로 근무
함.
-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7.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9. 14.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 절차와 근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3호, 제59조의4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사유 부존재 및 중복징계 주장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제3, 4, 7, 8, 9 징계사실의 존재 여부 및 중복징계 해당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군인에게는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가 부과되며,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사적 제재, 폭언, 직권 남용 등을 해서는 안
됨.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
- 판단:
- 제3징계사실 (F에 대한 폭언): F과 E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F에게 영관장교의 자질을 비난하는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징계사실 (E에 대한 폭언): 야간기지방어훈련 종료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빨랐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E에게 약 1시간가량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9징계사실 (C, E에 대한 하대): 원고가 C, E을 "야", "I", "J" 등으로 호칭한 것은 하급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행위에 포섭될 수 있
음. 설령 갑질행위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임관하여 2022. 12. 23.부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수처 B과장(중령)으로 근무
함.
-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7.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9. 14.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 절차와 근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3호, 제59조의4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사유 부존재 및 중복징계 주장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제3, 4, 7, 8, 9 징계사실의 존재 여부 및 중복징계 해당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