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25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0
인천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4고단10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간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간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병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7. 5. 25.부터 2011. 4. 13.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59,915원, 2008. 11. 15.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035,166원, 2009. 1. 27.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997,205원 합계 10,192,28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병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병원 측 사정에 따라 간병인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내용 등이 정해
짐.
-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병원이 출근상황부를 통해 수행
함.
-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이윤 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지 않
음.
- 병원에서 간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간병사에 대하여는 해고 조치 등 제재를 가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F 등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판정 상세
간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병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7. 5. 25.부터 2011. 4. 13.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59,915원, 2008. 11. 15.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035,166원, 2009. 1. 27.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997,205원 합계 10,192,28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병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병원 측 사정에 따라 간병인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내용 등이 정해
짐.
-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병원이 출근상황부를 통해 수행
함.
-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이윤 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지 않
음.
- 병원에서 간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간병사에 대하여는 해고 조치 등 제재를 가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F 등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