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7002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감액 수수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감액 수수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증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1.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B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근무
함.
- 법무부는 2019. 1. 15.부터 2019. 2. 15.까지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 감사를 실시
함.
-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7. 9. 21.부터 2017. 12. 29.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합계 16,246,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징계처분 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 등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피용자 등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우편물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이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원고 등에게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소명서 제출 요청,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징계의결 요구서 부본, 징계결정서 등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 또는 직원이 이를 수령
함. 원고가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통지 방법 및 수령인, 원고와 이 사건 법인·대표변호사·직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관한 통지가 원고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도달함으로써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와 공증보조자가 원고 모르게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공증인법 제7조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는 각자 공증인을 대표함(공증인법 제17조의2 제2항).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공증인법 제23조 제1항), E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E협회의 공증인 윤리강령은 공증인이 보조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제12조).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공증수수료 징수를 포함한 공증사무의 주체인 공증담당변호사로서 수수료 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공증사무를 관리하고 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약 3개월 동안 1,500여 건에 걸쳐 법령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수료 감액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증인법 제7조 제1항
- 공증인법 제17조의2 제2항
- 공증인법 제23조 제1항
판정 상세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감액 수수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증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1.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B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근무
함.
- 법무부는 2019. 1. 15.부터 2019. 2. 15.까지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 감사를 실시
함.
-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7. 9. 21.부터 2017. 12. 29.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합계 16,246,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징계처분 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 등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피용자 등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우편물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이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원고 등에게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소명서 제출 요청,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징계의결 요구서 부본, 징계결정서 등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 또는 직원이 이를 수령
함. 원고가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통지 방법 및 수령인, 원고와 이 사건 법인·대표변호사·직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관한 통지가 원고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도달함으로써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와 공증보조자가 원고 모르게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