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8.30
부산고등법원94구8051
부산고등법원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장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장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직장이탈 행위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파면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장으로 재직
함.
- 남부면허시험장 근무 당시 소외 1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1994. 6. 9.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
음.
- 1994. 6. 10.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1994. 6. 16. 원고를 파면처분
함.
- 이후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은 소외 2의 범행으로 밝혀져 소외 2가 유죄판결을 받
음.
- 원고는 1995. 1.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외 1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법성
-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장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정도, 고의 유무, 과거 징계 전력, 표창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의 직장이탈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
- 그러나 원고는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장을 이탈한 것
임.
- 원고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 7. 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 7. 14. 총리령 제251호) 제4조 제1항 제2호: 6급 이하 공무원이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철야 조사를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동래경찰서 경무과장에게 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
함.
- 원고는 억울한 누명을 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을 이탈, 친척 집에서 피신
판정 상세
경찰관의 직장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직장이탈 행위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파면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장으로 재직
함.
- 남부면허시험장 근무 당시 소외 1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1994. 6. 9.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
음.
- 1994. 6. 10.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1994. 6. 16. 원고를 파면처분
함.
- 이후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은 소외 2의 범행으로 밝혀져 소외 2가 유죄판결을 받
음.
- 원고는 1995. 1.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외 1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법성
-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장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정도, 고의 유무, 과거 징계 전력, 표창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의 직장이탈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
- 그러나 원고는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장을 이탈한 것
임.
- 원고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