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1.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13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중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한 판결
판정 요지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중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2011. 1. 6.부터 F이 G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O 기획단이 주최한 1차 O 시위에서 참가자 700여 명이 Q에서 C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
함.
- 피고인은 이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행진
함.
- 시위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C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농성하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B회사 C를 무단 침입
함.
-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C로 침입
함.
- W경찰서 R 경위는 2011. 6. 12. 00:40경부터 02:08경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 시위 참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 법원의 판단:
- 시위 참가자들이 한쪽 차선을 이용했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이며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교통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
함.
- 시위 참가자들이 나중에 도로의 전 차로를 모두 점거하기도
함.
- 경찰은 불법 시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B회사 C 내로 들어간 것은 F의 농성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B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
임.
- 집단적으로 담을 넘어서까지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노조가 C 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판정 상세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중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2011. 1. 6.부터 F이 G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O 기획단이 주최한 1차 O 시위에서 참가자 700여 명이 Q에서 C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
함.
- 피고인은 이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행진
함.
- 시위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C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농성하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B회사 C를 무단 침입
함.
-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C로 침입
함.
- W경찰서 R 경위는 2011. 6. 12. 00:40경부터 02:08경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 시위 참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 법원의 판단:
- 시위 참가자들이 한쪽 차선을 이용했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이며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교통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
함.
- 시위 참가자들이 나중에 도로의 전 차로를 모두 점거하기도
함.
- 경찰은 불법 시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