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596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4구합7459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1. 11. 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12. 및 2013. 12. 14. 동료 직원 I으로부터 2차례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입
음.
- 2013. 12. 24. 우편물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
음.
- 2014. 2. 17. I은 감봉 2월, 망인은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
음.
- 망인은 I과의 근무 부담으로 2014. 4. 1. E우체국으로 전보
됨.
- 2014. 4. 3.부터 2014. 4. 18.까지 허리 치료로 병가를 내고,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함.
- 2014. 4. 28. 우울증 진단을 받고 7차례 통원치료를 받
음.
- 2014. 5. 22.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5. 공무상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동료 직원 폭행,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판정 상세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1. 11. 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12. 및 2013. 12. 14. 동료 직원 I으로부터 2차례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입
음.
- 2013. 12. 24. 우편물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
음.
- 2014. 2. 17. I은 감봉 2월, 망인은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
음.
- 망인은 I과의 근무 부담으로 2014. 4. 1. E우체국으로 전보
됨.
- 2014. 4. 3.부터 2014. 4. 18.까지 허리 치료로 병가를 내고,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함.
- 2014. 4. 28. 우울증 진단을 받고 7차례 통원치료를 받
음.
- 2014. 5. 22.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5. 공무상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동료 직원 폭행,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