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1006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1. 11.) 현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나,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조기 은퇴를 인정하고 있
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
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판정 상세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1. 11.) 현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나,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조기 은퇴를 인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