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나2298 판결 건물명도(인도)
핵심 쟁점
임대인의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7. 1.까지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연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임대
함.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2017. 7. 1. 재계약시 1,000,000원 인상하여 3년간 유지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
됨.
-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7. 3. 6.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3. 8. 주변 건물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당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건물은 2002년 신축되었고, 일부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지붕 마감재 훼손 등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재계약시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여 3년간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임.
-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갑자기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도록 하는 사정변경이 없었
음.
-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건물의 노후 등을 언급하지 않고, 딸의 가게 개업 및 주변 임대료 상승을 주장하였
음.
- 감정 결과, 건물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등은 보수 가능한 정도이며, 녹슨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
됨.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임대인의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7. 1.까지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연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임대
함.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2017. 7. 1. 재계약시 1,000,000원 인상하여 3년간 유지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
됨.
-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7. 3. 6.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3. 8. 주변 건물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당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건물은 2002년 신축되었고, 일부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지붕 마감재 훼손 등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재계약시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여 3년간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임.
-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갑자기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도록 하는 사정변경이 없었
음.
-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건물의 노후 등을 언급하지 않고, 딸의 가게 개업 및 주변 임대료 상승을 주장하였
음.
- 감정 결과, 건물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등은 보수 가능한 정도이며, 녹슨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