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112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4. B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2013. 10. 29. 원고는 회식을 주관하였고, 이 회식에서 C의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C이 원고의 손을 치우자 '다리가 튼실하다'는 말을 하며 재차 종아리를 주무르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
- 2014. 3. 19. C은 피고의 사내 옴부즈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신고
함.
- 피고 감사팀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C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2014. 4. 28. 피고의 소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26.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보
함.
- 2014. 6. 9. 원고는 재심청원서를 제출
함.
- 2014. 7. 16. 피고의 최고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하기로 재차 의결
함.
- 2014. 7.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당일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절차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의 부사장이 위원장으로서 최고인사위원회를 주재한 것이 인사규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지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최고인사위원회를 주재한 것은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C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회식 참석자 F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F가 비위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던 정황, 다른 참석자 G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54조
- 피고의 윤리강령 제16호
- 피고의 상벌세칙 제9조 제3항
- 피고의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나호, 마호, 카호, 제4조, 제8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의 내용이나 비위의 정도, 피고의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4. B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2013. 10. 29. 원고는 회식을 주관하였고, 이 회식에서 C의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C이 원고의 손을 치우자 '다리가 튼실하다'는 말을 하며 재차 종아리를 주무르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
- 2014. 3. 19. C은 피고의 사내 옴부즈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신고
함.
- 피고 감사팀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C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2014. 4. 28. 피고의 소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26.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보
함.
- 2014. 6. 9. 원고는 재심청원서를 제출
함.
- 2014. 7. 16. 피고의 최고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하기로 재차 의결
함.
- 2014. 7.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당일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절차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의 부사장이 위원장으로서 최고인사위원회를 주재한 것이 인사규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지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최고인사위원회를 주재한 것은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C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회식 참석자 F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F가 비위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던 정황, 다른 참석자 G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