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고정6938 판결 상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구역 다툼 중 발생한 상해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구역 다툼 중 발생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용역 미화원
임.
- 2012. 8. 28. 06: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대학교 경영관 내에서, 피고인이 청소일을 하려던 피해자 E(여, 64세)를 노동조합구역 자리에서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비틀어 밀어 넘어뜨
림.
-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타박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G노조 관련 경찰출동보고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등 발생현장 확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C대학교 용역 미화원이며, 피해자 또한 청소일을 하려던 자로, 노동조합 구역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구역 다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증거의 명확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
음. 특히 피해자 진술 외에 제3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
함.
-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선고하여 형의 집행을 담보하고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구역 다툼 중 발생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용역 미화원
임.
- 2012. 8. 28. 06: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대학교 경영관 내에서, 피고인이 청소일을 하려던 피해자 E(여, 64세)를 노동조합구역 자리에서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비틀어 밀어 넘어뜨
림.
-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타박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G노조 관련 경찰출동보고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등 발생현장 확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