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 지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정 요지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 지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5. 9. 8.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피고인은 2005. 11. 3.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 4.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11. 8. 쟁의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및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
함.
- 2005. 11. 16.부터 11.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피고인은 2005. 11. 21.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하여 쟁의복 착용, 중식집회, 주간농성, 대정부 규탄집회 등을 지시
함.
- 2005. 11. 30. 투쟁지침 제4호를 통해 준법투쟁 돌입, 임시열차 작업 거부, 승무원 휴일근무 거부 등을 지시
함.
- 2005. 12. 14. 투쟁지침 제13호를 통해 차량 수습직 발령을 위한 임시열차 및 전동차량 검수 작업 거부를 지시
함.
- 2005. 12. 26. 투쟁지침 제15호를 통해 업무조사표 작성 및 설명회 전면 거부를 지시
함.
- 2006. 1. 3. 투쟁지침 제18호를 통해 비상연락망 작성, 침낭 등 물품 구입을 지시하여 파업 준비를 진행
함.
- 2006. 2. 7. 총파업 돌입 일자를 3. 1. 01:00로 확정하고, 투쟁지침 제23호를 통해 농성장 설치를 지시
함.
- 2006. 2. 14.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2. 18. 운수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전개를 결의
함.
- 2006. 2. 18.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주간 농성, 순환 철야농성, 파업 배낭 적재, 총파업 출정식 개최 등을 지시
함.
- 2006. 2. 27. 투쟁지침 제36, 37호를 통해 총파업 전야제 참가, 파업 명령 선포 시 총파업 돌입, 비상소집 명령 거부 등을 지시
함.
- 2006. 2. 28. 투쟁지침 제39호를 통해 관리자의 개별 면담 거부를 지시
함.
- 2006. 2. 28. 21:00경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국 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
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06. 3. 1. 00: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에 의거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3. 1. 01:00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해 총파업 돌입을 지시
함.
- 2006. 3. 2.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해 산개 투쟁 및 제2거점 확보를 지시
함.
- 2006. 3. 1. 01:00부터 3. 4. 14:00까지 노조원 13,808명이 출근하지 않아 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고 약 135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
판정 상세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 지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5. 9. 8.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피고인은 2005. 11. 3.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 4.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11. 8. 쟁의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및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
함.
- 2005. 11. 16.부터 11.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피고인은 2005. 11. 21.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하여 쟁의복 착용, 중식집회, 주간농성, 대정부 규탄집회 등을 지시
함.
- 2005. 11. 30. 투쟁지침 제4호를 통해 준법투쟁 돌입, 임시열차 작업 거부, 승무원 휴일근무 거부 등을 지시
함.
- 2005. 12. 14. 투쟁지침 제13호를 통해 차량 수습직 발령을 위한 임시열차 및 전동차량 검수 작업 거부를 지시
함.
- 2005. 12. 26. 투쟁지침 제15호를 통해 업무조사표 작성 및 설명회 전면 거부를 지시
함.
- 2006. 1. 3. 투쟁지침 제18호를 통해 비상연락망 작성, 침낭 등 물품 구입을 지시하여 파업 준비를 진행
함.
- 2006. 2. 7. 총파업 돌입 일자를 3. 1. 01:00로 확정하고, 투쟁지침 제23호를 통해 농성장 설치를 지시
함.
- 2006. 2. 14.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2. 18. 운수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전개를 결의
함.
- 2006. 2. 18.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주간 농성, 순환 철야농성, 파업 배낭 적재, 총파업 출정식 개최 등을 지시
함.
- 2006. 2. 27. 투쟁지침 제36, 37호를 통해 총파업 전야제 참가, 파업 명령 선포 시 총파업 돌입, 비상소집 명령 거부 등을 지시
함.
- 2006. 2. 28. 투쟁지침 제39호를 통해 관리자의 개별 면담 거부를 지시
함.
- 2006. 2. 28. 21:00경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국 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
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06. 3. 1. 00: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에 의거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3. 1. 01:00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해 총파업 돌입을 지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