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51397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 조사가 미비하였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제1징계사유(배우자 운영 업체 교구 구입), 제2징계사유(강사료 부당 수령), 제3징계사유(워크숍 부당 지출), 제4징계사유(행복더하기학교 예산 특수분야직무연수비 부당 지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제1징계사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
함.
- 제2징계사유: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
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 제4징계사유: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으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은 가능하나, 교과연구회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자체 예산 또는 연수생 자비 부담으로 지출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운영 업체에서 교구를 구입하면서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제2징계사유:
-
판정 상세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 조사가 미비하였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제1징계사유(배우자 운영 업체 교구 구입), 제2징계사유(강사료 부당 수령), 제3징계사유(워크숍 부당 지출), 제4징계사유(행복더하기학교 예산 특수분야직무연수비 부당 지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제1징계사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