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
핵심 쟁점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판정 요지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각하
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마사회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4. 6. 피고 한국마사회장으로부터 기수면허를 취득하여 기수생활을 하였고, 1997. 6. 1. 조교사면허도 취득
함.
- 원고는 1999. 12. 2. 전직기수 소외 1과 결탁하여 경마고객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됨.
- 피고 한국마사회는 1999. 12. 19. 원고가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하여 기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마사회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1. 9. 18. 확정
됨.
- 원고는 2001. 10. 6. 피고 한국마사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마사회는 2001. 12. 1. 재정위원회의 기각의결에 따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02. 9. 2.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20. 한국마사회장을 피고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 법리: 피고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현 농림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나, 이는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
함.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처분은 피고 한국마사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가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조교사 또는 기수와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지나지 않
음. 그러한 징계 내지 제재처분으로서의 조교사 또는 기수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
함.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피고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판정 상세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각하
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마사회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4. 6. 피고 한국마사회장으로부터 기수면허를 취득하여 기수생활을 하였고, 1997. 6. 1. 조교사면허도 취득
함.
- 원고는 1999. 12. 2. 전직기수 소외 1과 결탁하여 경마고객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됨.
- 피고 한국마사회는 1999. 12. 19. 원고가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하여 기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마사회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1. 9. 18. 확정
됨.
- 원고는 2001. 10. 6. 피고 한국마사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마사회는 2001. 12. 1. 재정위원회의 기각의결에 따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02. 9. 2.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20. 한국마사회장을 피고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 법리: 피고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현 농림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나, 이는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
함.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처분은 피고 한국마사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 피고 한국마사회가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