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500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9500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섹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섹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5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상사로서 제3미사일방어여단 B대대 C중대 발사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이에 따라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3. 7. 27. 원고에게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참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섹스'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이나, 모든 관련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발언은 훈련 기간 중 부하 직원에게 업무 교육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케이블 결합을 시연하며 '섹스'라는 표현을 1회만 사용하였
음.
- 피해자도 이 사건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성희롱적인 언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성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성적 언동'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려
움.
-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발언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적절함을 근거로 성희롱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섹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5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상사로서 제3미사일방어여단 B대대 C중대 발사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이에 따라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3. 7. 27. 원고에게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참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섹스'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이나, 모든 관련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발언은 훈련 기간 중 부하 직원에게 업무 교육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케이블 결합을 시연하며 '섹스'라는 표현을 1회만 사용하였
음.
- 피해자도 이 사건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성희롱적인 언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