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2
서울고등법원2022누58249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누5824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유지
함.
- 원고는 30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였고, 장관급 표창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성폭력범죄의 징계 수위는 가중
됨.
- 징계규칙상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위한 귀책사유 유형화로
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비위행위 내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기준 '강등-정직' 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성폭력범죄의 경우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의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4급 서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었고, 성 관련 비위로 공직 내부 기강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이하로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취지: 징계규칙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므로, 형사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만 하면 그 경위나 품위 손상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이나 공적 외에도 징계대상자의 직급,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
판정 상세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유지
함.
- 원고는 30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였고, 장관급 표창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성폭력범죄의 징계 수위는 가중
됨.
- 징계규칙상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위한 귀책사유 유형화로
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비위행위 내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기준 '강등-정직' 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성폭력범죄의 경우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의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4급 서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었고, 성 관련 비위로 공직 내부 기강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이하로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취지: 징계규칙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므로, 형사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만 하면 그 경위나 품위 손상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