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639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G 보안검색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20. 3. 4. 참가인 회사를 설립
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18. 7. 11. G 보안검색 업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1,003명)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0. 9. 2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공사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청은 사용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의 사용자 적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 대우하여 임금을 낮게 지급하고 추가 근무를 시켰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서비스조합 조합원들과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지배·개입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고 교섭요구를 거부했으며, 현저히 낮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서비스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노사전 협의회 합의사항에 사측 대표로 참여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고용보다 낮지 않게 설계될 예정임을 발언
함.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공사에 제출한 과업지시서에는 인원구성,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 공사와 협의해야 하며, 근무체계 변경 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 산정 시 고시를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
판정 상세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G 보안검색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20. 3. 4. 참가인 회사를 설립
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18. 7. 11. G 보안검색 업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1,003명)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0. 9. 2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공사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청은 사용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의 사용자 적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 대우하여 임금을 낮게 지급하고 추가 근무를 시켰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서비스조합 조합원들과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지배·개입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고 교섭요구를 거부했으며, 현저히 낮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서비스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