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8고단639,683(병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639,68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소기각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M, N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에 처해
짐.
-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진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철 구조물 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8고단639 사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M에게 2018. 1.분 임금 4,500,000원, 연차수당 1,178,947원, 기타금품 1,009,570원 등 총 6,688,5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83 사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N에게 2018. 1.분 임금 1,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83 사건: 피고인은 2018. 1. 15.경 근로자 N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6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39 사건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B, C, D, E, F, G, H, I, J 등 9명에게 임금 합계 118,938,782원을, 근로자 B 등 6명에게 퇴직금 합계 68,391,9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M, N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M, N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에 처해
짐.
-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진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철 구조물 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8고단639 사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M에게 2018. 1.분 임금 4,500,000원, 연차수당 1,178,947원, 기타금품 1,009,570원 등 총 6,688,5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83 사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N에게 2018. 1.분 임금 1,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83 사건: 피고인은 2018. 1. 15.경 근로자 N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6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639 사건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B, C, D, E, F, G, H, I, J 등 9명에게 임금 합계 118,938,782원을, 근로자 B 등 6명에게 퇴직금 합계 68,391,9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M, N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