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022
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11022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3.부터 강진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3.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강등처분 후 약 7개월 만인 2016. 10.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 강진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참고사실
- 원고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상훈을 받
음.
-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두 자녀(고3, 고1), 홀어머니의 학비,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
음.
- 원고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병원에서 알코올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2012. 9. 18.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으로 견책처분, 2010. 6. 18. 도박 단속정보 유출로 감봉 1월 처분, 2016. 1.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불성실 신고로 주의처분, 2016. 5. 26.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3.부터 강진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3.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강등처분 후 약 7개월 만인 2016. 10.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 강진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참고사실
- 원고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상훈을 받
음.
-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두 자녀(고3, 고1), 홀어머니의 학비,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