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062
대전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1070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D학과 축구전공 부교수
임.
- 원고는 2016. 12. 12. 참가인이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교원조사위원회를 통해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조사를 실시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4. 18. 참가인에 대한 교원징계요청을 의결하고, 총장은 2017. 5. 2. 징계 제청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의결
함.
- 원고는 2017. 7. 7.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7. 1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와 징계사유는 적법하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참가인이 강의시간 변경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강의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주 2회 강의 중 일부 수업을 결강한 것이 C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의 강의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수업 방식의 잘못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강의가 수강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침해가 있었더라도 교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허위의 업적 결과를 제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승진이나 재임용 등에서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D학과 축구전공 부교수
임.
- 원고는 2016. 12. 12. 참가인이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교원조사위원회를 통해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조사를 실시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4. 18. 참가인에 대한 교원징계요청을 의결하고, 총장은 2017. 5. 2. 징계 제청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의결
함.
- 원고는 2017. 7. 7.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7. 1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와 징계사유는 적법하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참가인이 강의시간 변경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강의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주 2회 강의 중 일부 수업을 결강한 것이 C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의 강의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수업 방식의 잘못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