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9.26
서울고등법원2014누50271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50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