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8
서울고등법원2018나9663
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9663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과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위조/변조된 사직서를 행사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판결문을 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위조된 사직서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 쟁점: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을 절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위조/변조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 필적에서 위조/변조 흔적이 관찰되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들은 감정 대상이 불분명하거나(복사본, 오려붙인 인영),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 오히려 사직서의 주요 기재 내용과 원고의 자필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감정
됨.
-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위조/변조를 다툰 바 없
음.
- 원고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서 사직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바 있
음.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임 징계가 정직으로 감경된 점, 기무사가 굳이 사직서를 위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는 과거에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하였으나,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
음.
- 따라서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이를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불법 사찰 방조 주장:
- 군법무관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 사찰했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판결문 절취 주장:
-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 사본을 절취하여 제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결문 사본 제출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과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위조/변조된 사직서를 행사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판결문을 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위조된 사직서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 쟁점: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을 절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위조/변조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 필적에서 위조/변조 흔적이 관찰되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들은 감정 대상이 불분명하거나(복사본, 오려붙인 인영),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 오히려 사직서의 주요 기재 내용과 원고의 자필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감정
됨.
-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위조/변조를 다툰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