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10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055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정 후 소급 적용된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정 후 소급 적용된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2008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행위를
함.
- 피고는 2008년 10월 7일 원고들을 징계해고(선행 해고처분)
함.
- 원고들은 선행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선행 사건 확정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4년 11월 27일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2014년 12월 29일 기존 징계대상 행위를 사유로 원고들에게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하면서 정직기간을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로 소급
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 16일 정직기간을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5개월로 단축(이 사건 정직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근거로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 중 정직기간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이미 선행사건 확정판결로 인용되었
음.
-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
침.
- 판단: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선행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의 상벌규정 제26조는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선행 해고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선행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상벌규정 제26조에서 정한 "한번 징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효력 소급 적용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일 이후여야
함.
-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효력을 처분일 이전인 2008년 10월 7일로 소급 적용
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효력발생 시점을 소급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정 후 소급 적용된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2008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행위를
함.
- 피고는 2008년 10월 7일 원고들을 징계해고(선행 해고처분)
함.
- 원고들은 선행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선행 사건 확정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4년 11월 27일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2014년 12월 29일 기존 징계대상 행위를 사유로 원고들에게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하면서 정직기간을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로 소급
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 16일 정직기간을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5개월로 단축(이 사건 정직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근거로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 중 정직기간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이미 선행사건 확정판결로 인용되었
음.
-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
침.
- 판단: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선행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의 상벌규정 제26조는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선행 해고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