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209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 B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왔
음.
- 피고 B회는 2016. 11.경 원고에게 2016. 12.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6. 12. 31. 계약만료 및 연봉 과다지출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협회의 취업규정(2016. 3. 25. 개정) 제38조에 의하면 2직급 이상은 만 61세, 3직급 이상은 만 58세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판단 기준
- 쟁점: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B회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
함.
- 피고 협회는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고 B회가 원고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하여
옴.
- 원고가 피고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한 피고 B회를 대신하여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피고 협회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료 또한 피고 B회가 송금한 금원으로 납부
됨.
-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협회가 아닌 피고 B회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B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임.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 B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왔
음.
- 피고 B회는 2016. 11.경 원고에게 2016. 12.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6. 12. 31. 계약만료 및 연봉 과다지출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협회의 취업규정(2016. 3. 25. 개정) 제38조에 의하면 2직급 이상은 만 61세, 3직급 이상은 만 58세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판단 기준
- 쟁점: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B회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
함.
- 피고 협회는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고 B회가 원고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하여
옴.
- 원고가 피고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한 피고 B회를 대신하여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피고 협회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료 또한 피고 B회가 송금한 금원으로 납부
됨.
-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협회가 아닌 피고 B회라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