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및 A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5. 9. 18.까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93,37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4. 1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피해자 AF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오자 승용차로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음주운전
- 쟁점: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 쟁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
함.
-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
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
름.
-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음.
-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