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16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899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휴직 신청 거부의 부당성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휴직 신청 거부의 부당성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 4. 6.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 1. 24.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신팀장
임.
- 참가인은 2017. 3. 9. 흉추12번 압박 골절을 입고 2017. 3. 13. 수술을 받았으며, 2017. 4.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결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7. 4. 10. 치료 중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했으나, 같은 날 '본인 부주의로 재발 시 원고에 문제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7. 4월~5월 중 업무상 미숙 등으로 반성문,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2017. 5. 15.자 반성문에는 "아직 환자이고, 힘든 일은 무리"라고 기재
함.
- 참가인은 2017. 6. 12.부터 6. 30.까지 병가 신청을 했고, 병가 만료를 앞둔 2017. 6. 27. 2017. 7. 4.부터 2018. 1. 3.까지의 휴직계를 제출
함.
- 휴직계에는 흉추 압박 골절로 인한 장기간 요양 필요 소견과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 소견이 첨부
됨.
- 원고는 2017. 6. 30. 참가인에게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2017. 7. 3. 출근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제출 의무가 없다며 거부
함.
- 원고는 2017. 7. 12. 참가인에게 2017. 7. 4.부터 2017. 8. 3.까지 1개월 휴직을 통보하고 추가 휴직 시 서류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7. 7. 25. 원고 측의 폭언, 사직 강요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흉추 압박 골절 후유장애로 통원 치료 중임을 알리며 휴직 기간 처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휴직 만료 시점인 2017. 8. 3.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15., 10. 24., 11. 3., 2018. 3. 14., 3. 23.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 이사회는 2018. 4. 18. 참가인의 6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4. 23. 이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9. 참가인의 휴직 상태를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참가인의 휴직 신청 기간(2017. 7. 4.~2018. 1. 3.)은 휴직 상태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2018. 1. 4.~2018. 4. 18.)의 미출근은 무단결근이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원고 상무 J을 강요죄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 상무 J과 과장 K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휴직 신청 거부의 부당성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 4. 6.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 1. 24.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신팀장
임.
- 참가인은 2017. 3. 9. 흉추12번 압박 골절을 입고 2017. 3. 13. 수술을 받았으며, 2017. 4.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결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7. 4. 10. 치료 중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했으나, 같은 날 '본인 부주의로 재발 시 원고에 문제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7. 4월~5월 중 업무상 미숙 등으로 반성문,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2017. 5. 15.자 반성문에는 "아직 환자이고, 힘든 일은 무리"라고 기재
함.
- 참가인은 2017. 6. 12.부터 6. 30.까지 병가 신청을 했고, 병가 만료를 앞둔 2017. 6. 27. 2017. 7. 4.부터 2018. 1. 3.까지의 휴직계를 제출
함.
- 휴직계에는 흉추 압박 골절로 인한 장기간 요양 필요 소견과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 소견이 첨부
됨.
- 원고는 2017. 6. 30. 참가인에게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2017. 7. 3. 출근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제출 의무가 없다며 거부
함.
- 원고는 2017. 7. 12. 참가인에게 2017. 7. 4.부터 2017. 8. 3.까지 1개월 휴직을 통보하고 추가 휴직 시 서류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7. 7. 25. 원고 측의 폭언, 사직 강요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흉추 압박 골절 후유장애로 통원 치료 중임을 알리며 휴직 기간 처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휴직 만료 시점인 2017. 8. 3.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15., 10. 24., 11. 3., 2018. 3. 14., 3. 23.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 이사회는 2018. 4. 18. 참가인의 6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4. 23. 이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9. 참가인의 휴직 상태를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참가인의 휴직 신청 기간(2017. 7. 4.~2018. 1. 3.)은 휴직 상태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2018. 1. 4.~2018. 4. 18.)의 미출근은 무단결근이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