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1124 판결 징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비위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조기퇴근
- 제2비위행위: 전자문서 대리결재 지시
- 제3비위행위: 직무관련자 H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수
- 제4비위행위: 관용차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
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비위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조기퇴근
- 제2비위행위: 전자문서 대리결재 지시
- 제3비위행위: 직무관련자 H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수
- 제4비위행위: 관용차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