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466 판결 유사강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행,감금,무고
핵심 쟁점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판정 요지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유사강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현장 증인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특수상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감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 시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
함.
- 판단:
- 각 유사강간의 점: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현장 증인 BJ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정도에 대한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감금의 점: 피해자 O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감금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유사강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현장 증인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특수상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감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 시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
함.
- 판단:
- 각 유사강간의 점: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현장 증인 BJ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