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원고에 입사하여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다 2009년 퇴사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 등은 원고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비해 통근비, 중식대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변동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22. 교통비 및 중식대 차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9. 23. 교통비 및 중식대 차액 외에 변동성과급 미지급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여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와 자점검사전담자가 참가인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05. 12.경부터 내부통제점검자를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여 영업점 내부통제업무를 맡
김.
- 원고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보수는 전환 직전 연보수의 50% 또는 42%를 약정 연보수로 산정하며, 이 중 20%는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08. 3. 3.부터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영업마케팅,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 등으로 배치
함.
-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는 주된 업무로 영업마케팅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내부통제업무를 부여받았으나, 원고는 영업마케팅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실제 영업실적도 미미
함.
- 원고는 2009. 1. 23. 임금피크제 근로자 중 165명을 자점검사전담자로 인사발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기간제 내부통제점검자들의 후임으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09. 1. 16.부터 4. 10.까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는 매월 통근비 25만원, 중식대 20만원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 등 내부통제점검자에게는 통근비 20만원, 중식대 10만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09. 2. 10.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 등 내부통제점검자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기준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업무의 내용, 범위, 난이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원고에 입사하여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다 2009년 퇴사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 등은 원고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비해 통근비, 중식대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변동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22. 교통비 및 중식대 차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9. 23. 교통비 및 중식대 차액 외에 변동성과급 미지급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여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와 자점검사전담자가 참가인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05. 12.경부터 내부통제점검자를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여 영업점 내부통제업무를 맡
김.
- 원고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보수는 전환 직전 연보수의 50% 또는 42%를 약정 연보수로 산정하며, 이 중 20%는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08. 3. 3.부터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영업마케팅,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 등으로 배치
함.
-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는 주된 업무로 영업마케팅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내부통제업무를 부여받았으나, 원고는 영업마케팅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실제 영업실적도 미미
함.
- 원고는 2009. 1. 23. 임금피크제 근로자 중 165명을 자점검사전담자로 인사발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기간제 내부통제점검자들의 후임으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09. 1. 16.부터 4. 10.까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는 매월 통근비 25만원, 중식대 20만원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 등 내부통제점검자에게는 통근비 20만원, 중식대 10만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09. 2. 10.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 등 내부통제점검자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기준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