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408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C 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서비스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7. 25. 원고에게 징계사유(상급기관에 불륜문제 제기, 허위 사실 유포, 감찰원 판단 후에도 인사철회 요구, 사과 등 후속조치 불이행)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기각결정을
함.
- 원고는 D 교수로부터 G(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들었고, D 교수는 정자 기증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
음.
- 원고는 G(남) 교수가 H로 임명되자 2013. 6. 5. J 총장에게 G(남) 교수와 D 교수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 및 H 임명 인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13. 6. 19. 참가인의 이사 L에게 의혹을 제기하였고, 감찰원이 진상조사를 시작
함.
- 2013. 8. 23. G(남) 교수와 D 교수의 딸 E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어 2013. 8. 29. 친자가 아님을 확
인.
- 감찰원은 2013. 9. 6. 원고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9.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함.
- 원고가 학과장으로 있는 서비스경영학과가 폐과 논의 대상이 되자, 원고는 2013. 10. 16. J 총장에게 항의하며 G(남) 교수의 인사문제를 다시 거론
함.
- 원고는 2013. 10. 21. H위원회 공식 석상에서 G(남) 교수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였고, 2013. 10. 28. 일부 교수들에게도 의혹을 제기
함.
- C대학교 교수회는 2013. 12. 5. 원고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였고, D 교수는 2013. 11. 8.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검찰은 2014. 7. 1. '죄가 안됨' 처분).
- C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중징계를, 교원인사위원회는 파면을 심의 의결
함.
- B 징계위원회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해임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사적인 부분 모두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 판단:
- 제1처분사유(상급기관에 불륜문제 제기 및 허위 사실 유포): 원고가 상급기관에 동료 교수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제보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행위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C 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서비스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7. 25. 원고에게 징계사유(상급기관에 불륜문제 제기, 허위 사실 유포, 감찰원 판단 후에도 인사철회 요구, 사과 등 후속조치 불이행)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기각결정을
함.
- 원고는 D 교수로부터 G(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들었고, D 교수는 정자 기증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
음.
- 원고는 G(남) 교수가 H로 임명되자 2013. 6. 5. J 총장에게 G(남) 교수와 D 교수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 및 H 임명 인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13. 6. 19. 참가인의 이사 L에게 의혹을 제기하였고, 감찰원이 진상조사를 시작
함.
- 2013. 8. 23. G(남) 교수와 D 교수의 딸 E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어 2013. 8. 29. 친자가 아님을 확
인.
- 감찰원은 2013. 9. 6. 원고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9.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함.
- 원고가 학과장으로 있는 서비스경영학과가 폐과 논의 대상이 되자, 원고는 2013. 10. 16. J 총장에게 항의하며 G(남) 교수의 인사문제를 다시 거론
함.
- 원고는 2013. 10. 21. H위원회 공식 석상에서 G(남) 교수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였고, 2013. 10. 28. 일부 교수들에게도 의혹을 제기
함.
- C대학교 교수회는 2013. 12. 5. 원고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였고, D 교수는 2013. 11. 8.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검찰은 2014. 7. 1. '죄가 안됨' 처분).
- C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중징계를, 교원인사위원회는 파면을 심의 의결
함.
- B 징계위원회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해임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