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2
수원고등법원2021누13786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선고 2021누1378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부사관으로, 하급자에게 이동경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원고는 약 10년간 군 복무하며 14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부사관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로운 처분사유 인정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징계사유 특정 시 관계 법률 조문 명시의 필요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준.
- 법리: 징계사유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며, 관계 법률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판단:
- 원고가 하급자로부터 이동경비를 받은 행위는 상급자로서 부적절하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평가
됨.
- 피고가 징계사유를 특정한 이상, 구체적인 조문 적용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쟁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가한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원고의 행위로 하급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상급자로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를 위반
함.
- 원고의 모범적인 군 복무 이력 및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 보호,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부사관으로, 하급자에게 이동경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원고는 약 10년간 군 복무하며 14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부사관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로운 처분사유 인정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징계사유 특정 시 관계 법률 조문 명시의 필요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준.
- 법리: 징계사유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며, 관계 법률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판단:
- 원고가 하급자로부터 이동경비를 받은 행위는 상급자로서 부적절하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평가
됨.
- 피고가 징계사유를 특정한 이상, 구체적인 조문 적용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쟁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