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대표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편의점 대표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28.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7월 임금 183,6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3,54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421,3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2. 27.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3,540,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421,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편의점 대표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28.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7월 임금 183,6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3,54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421,3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2. 27.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3,540,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421,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