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665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76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산구로부터 G요양원 운영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 C는 2014. 9. 1. 원고에 고용 승계되어, 참가인 D는 2015. 8. 24.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참가인 B, C, D는 입사 당시 각각 만 61세, 만 61세, 만 62세였
음.
- 원고는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들은 2017. 8.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요양원의 전·현직 원장들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송치
됨.
- 2018. 12. 말경, 원고는 체불임금 합의서를 작성한 요양보호사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참가인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용산구는 2018. 8. 31. 이 사건 요양원장에게 정년 초과자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을 요청
함.
- 2019년경 보험사는 이 사건 요양원 내 사고건수 증가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인수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고용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 인사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
음.
- 2017년 근로계약서에 총 계약기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갱신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참가인들이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임.
- 이 사건 요양원 요양보호사 중 정년 60세를 지난 사람이 과반수이며, 참가인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사람도 상당수 존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산구로부터 G요양원 운영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 C는 2014. 9. 1. 원고에 고용 승계되어, 참가인 D는 2015. 8. 24.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참가인 B, C, D는 입사 당시 각각 만 61세, 만 61세, 만 62세였
음.
- 원고는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들은 2017. 8.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요양원의 전·현직 원장들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송치
됨.
- 2018. 12. 말경, 원고는 체불임금 합의서를 작성한 요양보호사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참가인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용산구는 2018. 8. 31. 이 사건 요양원장에게 정년 초과자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을 요청
함.
- 2019년경 보험사는 이 사건 요양원 내 사고건수 증가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인수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고용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