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단16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18. 선고 2016고단166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핵심 쟁점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5. 8. 28.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E연합 의원'의 병원 건물에 대해 (재)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3천만 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6. 3. 14.까지 (재)F으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함.
-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시점에 이 사건 조합의 의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정
됨.
-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사회나 감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음에도 허위 출자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
됨.
- 또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E연합의원'은 사실상 피고인과 G이 직원 채용·해고, 비용 지출, 수익금 관리·집행 등에 전권을 행사하며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E연합의원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개인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상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횡령)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사무장병원 운영의 실질을 파악하여 법적 실체와는 다른 개인 사업체로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조합의 자금 흐름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재판의 확정된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강조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배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실질적인 위법성(사무장병원 운영)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이 아닌 개인의 자금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판정 상세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5. 8. 28.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E연합 의원'의 병원 건물에 대해 (재)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3천만 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6. 3. 14.까지 (재)F으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함.
-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시점에 이 사건 조합의 의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정
됨.
-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사회나 감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음에도 허위 출자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
됨.
- 또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E연합의원'은 사실상 피고인과 G이 직원 채용·해고, 비용 지출, 수익금 관리·집행 등에 전권을 행사하며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E연합의원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개인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상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횡령)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