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5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44
춘천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구합31244 판결 군기교육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역 후 법률상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판정 요지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역 후 법률상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5일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병으로 복무 중 2024. 6. 19.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8가지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는 2024. 6.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함.
- 원고는 2024.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4. 6. 21. 공중전투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서를 발송하여 2024. 6. 24. 도달
함.
- 원고는 2024. 7. 10. 만기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
함.
- 소송요건은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항고서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변론종결 시까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
함. 법률상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군기교육 처분은 현역복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군인이 징계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 그 처분이 이후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원고는 만기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
음.
- 군기교육으로 인한 전역 지연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처분 취소로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
님.
-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이 사건 처분 사실이 기록되더라도, 군인사법상 향후 공직 진출에 법령상 제약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부사관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군기교육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8조 제2항 제1호
-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60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2호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정적 판단)
- 원고의 군번줄, 외출증, 명찰 교부 행위는 F의 3가지 비위행위(부정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각각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각 방조행위는 독립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역 후 법률상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5일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병으로 복무 중 2024. 6. 19.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8가지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는 2024. 6.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함.
- 원고는 2024.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4. 6. 21. 공중전투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서를 발송하여 2024. 6. 24. 도달
함.
- 원고는 2024. 7. 10. 만기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
함.
- 소송요건은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항고서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변론종결 시까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
함. 법률상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군기교육 처분은 현역복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군인이 징계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 그 처분이 이후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원고는 만기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
음.
- 군기교육으로 인한 전역 지연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처분 취소로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
님.
-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이 사건 처분 사실이 기록되더라도, 군인사법상 향후 공직 진출에 법령상 제약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부사관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군기교육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