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2.2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9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불법 파업으로 인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판정 요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D에 근무하다 해고된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임.
- C 사내하청노조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
음.
- 2010. 7. 22. 대법원에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한 고용 간주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
짐.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부터 11. 5.까지 임금 인상 및 사내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회사는 근로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거절
함.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 C 사내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F 폐업 및 G의 고용승계 제안에 대해 F 소속 C 사내하청노조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
함.
-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C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조립라인 일부를 점거
함.
- 피해자 회사는 노조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3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함.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5. 10:00경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울산공장 1, 2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2010. 11. 15. 14:00경 C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점거하며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 900여 명의 노조원이 가담
함.
- 전주공장 지회와 아산공장 지회도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0. 12. 9.경까지 400여 명의 노조원이 1공장 점거를 계속하고, 2, 3공장 노조원들은 파상파업을 전개
함.
- 피고인은 2010. 11. 22. 07:20경 C 울산공장 정문에 침입하여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점거 농성에 가담
함.
- 피고인은 사수대장으로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수조를 편성하여 중앙계단에 배치,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2010. 12. 9. 15:30경까지 점거에 가담
함.
- 이로 인해 C 주식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판정 상세
불법 파업으로 인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D에 근무하다 해고된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임.
- C 사내하청노조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
음.
- 2010. 7. 22. 대법원에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한 고용 간주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
짐.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부터 11. 5.까지 임금 인상 및 사내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회사는 근로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거절
함.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 C 사내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F 폐업 및 G의 고용승계 제안에 대해 F 소속 C 사내하청노조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
함.
-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C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조립라인 일부를 점거
함.
- 피해자 회사는 노조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3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함.
-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5. 10:00경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울산공장 1, 2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2010. 11. 15. 14:00경 C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점거하며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 900여 명의 노조원이 가담
함.
- 전주공장 지회와 아산공장 지회도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0. 12. 9.경까지 400여 명의 노조원이 1공장 점거를 계속하고, 2, 3공장 노조원들은 파상파업을 전개
함.
- 피고인은 2010. 11. 22. 07:20경 C 울산공장 정문에 침입하여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점거 농성에 가담
함.
- 피고인은 사수대장으로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수조를 편성하여 중앙계단에 배치,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2010. 12. 9. 15:30경까지 점거에 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