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3496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0.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경기도 B 학교 초빙교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6.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4%)으로 적발되었고, 2011. 12. 6.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0. 23.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0. 10. 3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부기준의 무효 여부
- 쟁점: 경기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을 강화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음주운전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모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호 (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세부기준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을 2009. 4. 22.로 정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판단:
-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이 사건 세부기준과 같은 기준일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9. 4. 22.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사안에 따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인 2019. 5. 13.경부터 음주운전 징계처분 양정을 강화하는 이 사건 세부기준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노력
판정 상세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0.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경기도 B 학교 초빙교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6.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4%)으로 적발되었고, 2011. 12. 6.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0. 23.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0. 10. 3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부기준의 무효 여부
- 쟁점: 경기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을 강화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음주운전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모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